‘깨알글씨 숨긴 이자율’ 차판매 단속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영어가 미숙한 새내기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사기를 벌이는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FTC는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불만신고 접수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불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FTC는 비영리 뉴스기관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과 공동으로 ‘차량 딜러 사기방지 규제안(Combating Auto Retail Scams Rule, 이하 CARS룰)’ 시행을 알렸다. CARS룰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제안은 차량 딜러 업체와 직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FTC에 따르면 CARS룰은 ▶차량 판매가격 허위표기 및 낚시광고(Bait and Switch) 금지 ▶숨겨진 비용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 판매 금지 ▶고객동의를 받은 판매계약 준수 등이다. FTC는 차량 딜러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을 싸게 제시한 뒤, 작은 글씨로 고액의 다운페이먼트와 높은 이자율을 숨기는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 광고는 작은 글씨 자체를 본문 표기와 다른 언어로 안내하기도 한다. FTC는 이런 행태는 명백한 사기라고 규정했다. CARS룰에 따라 딜러는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에 필요한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딜러는 최종판매가 외에 숨겨진 비용을 추가할 수 없고, 중복된 차량 보증(warranty)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는 녹방지보호코팅, 보증 연장, 휠 및 타이어 보증 등 불필요한 옵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밖에 딜러 측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타 비용을 청구할 때는 FTC 등에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다. 말리니 미탈 FTC 금융실무부부디렉터는 “많은 이들이 허위광고에 속아 딜러를 찾은 뒤 예상치 못 한 많은 돈을 내고 차를 산다”며 “특히 신규 이민자, 소수계 등을 노린 사기가 늘고 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볼 때는 반드시 FTC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CARS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월요일자 연방거래위원회 차량딜러 차량 딜러업체 차량판매 딜러 소비자 권리보장